접근성 메뉴

본문 영역

페이지 정보

대학생활
 

게시글 내용

게시글 정보
제목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2.11.17
조회
1680
게시글 본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우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선발대상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 무관

2. 소득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소득기준 안내 표 | 구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2021년도 선원 월 평균임금 월 4,969,000원 미만

3.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2. 11. 16.(수) ~ 2022. 12. 5.(월)
   - 선발시기: 12월
   - 선발횟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4. 선발인원 및 금액
선발인원 및 금액 안내 표 | 구분, 지급금액, 추가선발, 비고
구분 지급금액 추가선발 비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학생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5. 선발 제외 대상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학생: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한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제외)
   ※ 신청시 이중 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소정양식(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1부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1부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②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③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7.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붙임 2022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요강. 끝.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3


2022. 11. 17.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첨부파일
게시글 메모
  

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