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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4.03.12
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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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인「상환유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담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제도' 이미지. 상세내용 하단참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상환유예 제도 알아보기! 상환유예란? 상환유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액을 통지 및 고지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신청 가능 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통지 및 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직 및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에 곤란한 대출자. 자세히 알아보고, 상환유예를 신청해 볼까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얼마나? 대학(원)생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까지 유예. 폐업, 실직 및 퇴직, 육아휴직은 상환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신청기한 안내 표 | 구분, 대학(원)생, (폐업, 실직 및 퇴직, 육아휴직)
구분 대학(원)생 폐업, 실직 및 퇴직, 육아휴직
고지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원천공제 통지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납부통지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1일부터 납부기간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 실직 및 퇴직 등은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상환유예 신청하는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www.icl.go.kr 접속한 뒤 민원신청을 클릭, 상환유예를 신청한다. 상환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www.icl.go.kr 접속한 뒤 민원신청을 클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을 신청한다. 성실상환 문제없지!

※ 담당부서명 : 학생팀 (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4. 3. 12.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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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