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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16.01.25
조회
3056
게시글 본문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면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휴학생 및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 입학생은 본인의 이수기준에 따라 2017년 3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과목(대면교과목, 보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2016학년도까지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하여는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2. 현장실습기간 확대
   -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하였음
3. 적용시기 :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르게 운영
   -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
첨부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부칙] 파일을 반드시 참조 요망 - 파일 변경(2016.02.05.)


참고사항

1. 제17조제2항제2호,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자의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즉,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함)
대면교과목
No 교과목명 No 교과목명 No 교과목명 No 교과목명
1 보육교사론 5 아동음악 9 아동과학지도 13 보육실습
2 아동복지(론) 6 아동동작 10 아동안전관리
3 놀이지도 7 아동미술 11 아동생활지도
4 언어지도 8 아동수학지도 1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편입학생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임

3. 2017년 3월 1일 이전에 다음표의 왼쪽란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른쪽란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것을 봄 - (학점은행제 관련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해당사항 아님) 
대면교과목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교사론 보육교사(인성)론
놀이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보육실습

4. 2017년 3월 1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교과목 본교개설 현황표
본교개설 현황표
교과목명 개설학기 개설학과
*보육실습 4학년 1학기, 2학기 특수교육학과
*보육교사론 2학년 1학기 특수교육학과
*아동음악 4학년 1학기 특수교육학과
*아동수학지도 4학년 1학기 특수교육학과
아동생활지도 2학년 2학기 특수교육학과
*언어지도 3학년 2학기 특수교육학과
*아동미술 4학년 2학기 특수교육학과
첨부2 - 입학 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교과목 및 학점 파일을 반드시 확인 바람

가. 2016학년도까지 "*"표시 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대면교과목, 보육실습 시간 확대)
     - 2014년 이후부터 2016년 까지 신입학생
     - 2015년 이후 2학년 편입생
     - 2016년 이후 3학년 편입생
     ※ 아동생활지도 교과목의 경우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1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되므로, 타 교과목으로 이수하면 됨

나. 2005년 이후부터 2013년 까지 신입학생은 반드시 2016학년 까지 보육실습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6주, 240시간)
     - 2015년 이전 2학년 편입생, 2016년 이전 3학년 편입생 포함

□ 첨부파일
1. 첨부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부칙]
2. 첨부2 - 입학 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교과목 및 학점 파일

□ 문 의
1. 자격ㆍ경력개발센터 : 053-850-4097, 4098
2. 특수교육학과 : 053-850-4060
3.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 1661-5666

※ 담당부서 : 자격ㆍ경력개발센터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3-850-4097


2016. 01. 25.
대구사이버대학교 자격ㆍ경력개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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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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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