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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산업체(군)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글쓴이
학적담당
작성일
2016.08.29
조회
3120
게시글 본문
2016학년도 산업체(군)위탁생 재직여부 조회

산업체(군)위탁 교육은 산업체와 본 대학교와의 위탁교육협약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산업체(군)위탁생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학기간동안 매년 9월에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오니 기간내 반드시 공적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9월 현재 재적중인 산업체(군)위탁생(휴학생 포함,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제외)
※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은 다음연도 9월부터 조회 실시

2. 제출기간 : 2016. 9. 1(목) ~ 2016. 9. 13(화) [기간엄수]

3. 제출처
   -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사이버대학교 수업학적팀 학적담당자 앞
   ※ 원본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팩스가능 한 서류 : 팩스전송으로 학교로 바로 발급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4. 위탁생별 제출 가능 공적증명서
위탁생별 제출 가능 서류 상세보기
구분 제출가능 서류(한 가지 서류만 제출)
산업체위탁생 공무원(국가, 지방)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공무원 외 근로자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군위탁생 복무확인서
※ 재직여부 조회방법 : 공적증명서 중 1부 제출
   - 공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5.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예시(공적증명서 중 한 가지만 제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 상담 : ☎ 1577-1000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minwon.nps.or.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 없이 1355
     - 팩스발급을 하면 학교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 전송됨(FAX: 053-859-7549)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발급 [발급방법 첨부파일참조]
     -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 후 발급
     - 민원 상담 : ☎ 국번없이 1350

6. 전직 및 퇴직자의 제출 서류
-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하여야 하나, 재직중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및 퇴직자의 제출 서류 상세보기
구분 제출서류
전직 1.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
2.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기재 필)
3. 공적증명서 1부
퇴직 1.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신청서 1부
2. 퇴직증명서 (퇴직사유 기재 필)

7. 유의사항
   가. 위탁교육생 학사관리
위탁교육생 학사관리
구분 위탁 학사관리
산업체 위탁 ○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처리
1.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3개월 이내 대학의 장과 새로운 산업체의 장이 계약 체결할 경우 재학 가능

2.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예외 적용
   가.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전직
   나.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진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군 위탁 전역한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나. 산업체(군)위탁생은 재직조회 서류를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9.26(예정)일자로
        제적처리 됩니다.

8. 문의처 : 053-859-7543

※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담당부서 연락처 : 053-859-7543


2016. 08. 29.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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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