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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학칙개정 공포
글쓴이
학칙담당
작성일
2022.10.27
조회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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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사유
   가. 2023학년도 교육편제 조정 기본계획 반영(전자정보통신공학과 명칭 변경)
   나. 직제개편(2022.08.01)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개정골자)
   가. 2023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을 [별표 1]에 반영
   나. 시간제등록생 모집범위를 [별표 3]에 반영
   다. 학과명 변경사항 반영
   라.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

3. 시행일자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전 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3월 1일 이후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잔여 재적생이 있을 경우 전기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4. 첨부 : 신 · 구조문대조표 및 개정학칙 전문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32


2022. 10. 27.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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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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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