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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글쓴이
자격증실습담당
작성일
2023.12.28
조회
562
게시글 본문

제12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위수여식) 후 졸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졸업 후에 면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제출서류 항목
   가.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안내 표 | 응시자격, 공통 서류(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직종별 서류(성적증명서, 교과목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추가서류
응시자격 공통 서류 직종별 서류 추가 서류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성적증명서 교과목
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2012.08.06. 이후 교과목 이수)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이수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2012.08.05. 당시 학위취득)

 

 

 

-
2급 언어재활사
(2012.08.05. 당시 재학 후 학위취득)

 

 

 

재학시기
확인 서류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나. 공통 서류
공통 서류 안내 표 | 제출서류, 비고
제출서류 비고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 1매 - 국시원(https://www.kuksiwon.or.kr/main/indexNew.do?seq=2) → 로그인 > [면허ㆍ자격발급]
   > [면허ㆍ자격 신청서 작성] > 작성 후 출력
   ※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② 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증명서(원본) 1매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③ 의사 진단서(원본) 1매

 


   다. 지원 자격별 추가 서류
지원 자격별 추가 서류 안내 표 | 입학시기별 지원자격 추가서류
1)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
① 학적부 (원본) 또는 재학 확인서(원본) 1매 :
   2012.08.05.당시 재학 중임을 증명
동사무소 방문 → 팩스민원신청 → 학교에서 관련 서류 발급 → 동사무소에서 수령
2)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위를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는 본인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언어치료학과가 복수전공으로 승인된 후 첫 수강 일자가 기준이 됨
   [ex. 복수전공 신청일(2012.07) → 승인 → 언어치료학과 복수전공으로 첫 수강(2012.09) → 2012년 9월 이후 입학자에 해당]
① 언어재활사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1매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과목명, 이수 학기 등 본인의 성적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②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 1매
1)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sipark9303@dcu.ac.kr로 제출([수신확인]을 통해서 메일 도착 여부 확인 요망)
3) 학교에서 접수 → 서류 검토 → 등기로 발송
③ 성적증명서(원본) 1매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작성한 과목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여 제출

※ 의사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의사 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서류도착일 기준)
   2) 의사 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표에 제시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사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안내 표 | 직종, 결격사유
직종 결격사유
1ㆍ2급 언어재활사 1.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 진단서 문구 예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관련(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1) 면허(자격)증의 사진 교체, 이름을 변경(개명)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사진 교체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3.5*4.5cm) 1매
      - 이름 변경 :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4)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 - [서식모음]

2. 자격증 신청 방법(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 운영 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05043)

3. 참고사항
   가. 응시자 중 2023년도 2월에 졸업을 하지 않는 분은 반드시 학교 측으로 연락 해야 함
   나. 이에 대한 학교에서의 공문 처리가 없을 시 추후 합격 취소 또는 재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4.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 콜 센터 1544-4244
   - 자격·경력개발센터 언어재활사 자격증 담당 053-859-7424

5. 첨부파일
   가. 첨부1 언어재활사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나. 첨부2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증명서
   다. 첨부3 참고1_면허(자격)교부신청 상세안내
   라. 첨부4 참고2_대구사이버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 담당부서명 : 학생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424


2023. 12. 28.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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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