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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변경 내용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실습자 부터 적용)
글쓴이
담당자
작성일
2014.01.15
조회
1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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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실습 변경 내용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실습자 부터 적용)
1. 실습대상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 선(先)이수과목 이수자 (편입당해학기 실습 안됨)
   가. 선(先)이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선수과목 미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선 수강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불가
           (선수과목 이수 학기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대조)
       ※ 선수과목과 평생교육실습과목 동시 수강 불가

2. 현장실습 수행시기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 중에만 실시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반드시 과목 개설이 된 이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실습 전에 반드시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를 참석하여야 함
   - 학기 중 : 9월 말 ~ 11월까지

3. 실습 이수시간 : 4주(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

4. 실습기관 선정
   가. 실습기관 요건
     - 실습기관은 [별표 1][첨부파일 참조]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시설(등록)여부 확인필요
   나. 실습지도가 요건
     1)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미충족시 자격증 교부 불가
     2)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다. 현장실습 인정 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 기타 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기에 공지되는 실습 안내문 참조 요망

※ 첨부파일 : 실습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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