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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교육청 협업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치안정보 소식지' 배포
- 글쓴이
- 취업담당
- 작성일
- 2022.10.07
- 조회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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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교육부에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치안 정보 리플릿인 '캠퍼스 안심 소식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캠퍼스 안심 소식지 개요>
○ 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협박, 소지, 시청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
※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이거나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유포 협박을 받을 때, 즉시 112 신고하세요!
○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 약물의 반감기가 짧고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몸에서 빠져나가며 무색, 무취로 음료에 타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
※ 술을 마시는 중 주변 사람 혹은 본인의 마약 섭취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 신고!
※ 마시던 음료 등 증거를 보존,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않고 경찰을 통해 혈액, 소변 등 채취
○ 성범죄 사례
- 약물 이용 성범죄
- 불법촬영물 등 소지
- 심신상실 준강간
○ 도움을 요청해요
- 성범죄 상담 챗봇: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safe182.go.kr)
- 피해신고: 112 전화 신고 혹은 경찰서 방문,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http://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
- 성범죄 피해 상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대학 내 인권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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