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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글쓴이
- 취업담당
- 작성일
- 2023.02.22
- 조회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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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3.1.~3.15.)은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우님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
○ 신청기한: 2023. 3. 1. ~ 2023. 3. 15.
○ 지급기한: 2023년 6월 말
○ 지 급 액: 연간 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신청요건
-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가구유형별 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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