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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사공지] 참조
구분 | 1학기 | 2학기 |
---|---|---|
재학생 복학생 |
・1월 중[선감면] |
・7월 중[선감면]
(2024.07.22.(월) ~ 2024.08.02.(금)) |
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3월 중[후지급] |
・9월 중[후지급]
(2024.09.09.(월) ~ 2024.09.25.(수)) |
- 1) 정규학기만 수혜가능(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계절학기, 초과학기 가능)
- 2) 2차 신청기간에는 1차 미신청 재학생, 복학생 신청 가능(단, 후지급함)
- 3) 학교선발장학(학업성적우수장학금, 추천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은 반드시 매학기 학생이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장학금 선감면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장학금은 후지급합니다.
용어 정의
정규학기란?
-
가. 입학 학년을 기준으로 졸업까지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계절학기 미포함, 조기졸업 제외)
※ 학기 중 휴학생[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휴학신청 학기는 이수학기에 미포함 되며,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기 포함 - 나. 입학 학년별 정규학기 구분
- 1) 1학년 입학 : 8번째 학기까지(1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2) 2학년 편입 : 6번째 학기까지(2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 3) 3학년 편입 : 4번째 학기까지(3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초과학기란?
- 가. 입학 학년별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
- 1) 1학년 입학 : 9번째 학기부터
- 2) 2학년 편입 : 7번째 학기부터
- 3) 3학년 편입 : 5번째 학기부터
지급방식(선감면, 후지급)
- 가. 선감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적용
- 나. 후지급: 우선감면 미적용으로 학생계좌(또는 대출상환)로 지급
장학 유의사항
- 가. 교내장학은 학교의 장학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장학금 신청대상은 정규학생에 한합니다(단, 보훈장학금은 시간제등록생도 신청 가능).
- 다. 장학금 신청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장학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학생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단, 학업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학과장추천장학금은 학교에서 선발하며, 총학생회봉사장학금은 총학생회에서 학교로 추천 요청하여 선발함) - 마. 장학금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학기 내 수혜가능하며, 계절학기 및 초과학기는 수혜불가합니다.
(단, 보훈장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계절학기, 초과학기 가능) - 바. 지원학기를 초과하거나 신청자격, 조건 등이 맞지 않는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만 수혜 가능하므로, 둘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장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지급시점에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휴학 등 학적변동자 제외)에 한합니다. 학적변동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신청가능 장학을 확인한 후 장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차.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본교에서 학자금대출 기관(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카. 등록금 범위내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공통사항 |
1. 장학신청: 통합환불계좌 등록 후 장학신청 [1] 통합환불계좌 등록: 강의실 > 학적 > 통합환불계좌 관리(※교내장학금 지급 계좌임) [2] 강의실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신청 2. 서류제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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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재학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기준은 학점포기 이전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함. 다만,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성적우수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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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U인재장학금 | 성적 및 봉사요건 우수자 |
[성적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성적요건: 과락없이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2 이상으로 학년석차 5%이내 2.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 선발인원은 별도로 정함 ※참고사항 1) 학년석차 5%이내인 학생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도 통보함 2) 봉사활동 인정기간 - 1학기: 3월 ~ 6월 - 2학기: 9월 ~ 12월 ※관심있는 학우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기관 발급분):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관리시스템(www.vms.or.kr), 자원봉사 포털시스템(www.1365.go.kr) 공인인증된 발급분만 인정 |
당해학기 (정규학기 내에 한함) |
수업료 100% |
학업성적우수장학금 | 없음 |
[성적요건] - 각 학과, 학년별 학업성적 순으로 지급 - 심사대상: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선발우선순위 ①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② 실점평균이 높은 자 ③ 평점합계가 많은 자 ④ 신청학점이 많은 자 ⑤ 주전공 신청학점이 많은 자 ⑥ 주전공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⑦ 주전공 실점평균이 높은 자 ⑧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전과한 자는 당해 학기 학업성적우수장학생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선발 [제출서류] 없음 (학교에서 선발 후 개별통지) |
당해학기 (정규학기 내에 한함) |
A등급:수업료 100% B등급:수업료 50% C등급:수업료 30% |
입학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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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장려장학금 | 1학년 신입생 |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없음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직장인장학금 | 직장인(개인사업자포함)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20% |
주부장학금 | 주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20% |
만학도장학금 | 만 50세 이상인 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20% |
학점은행장학금 |
우리대학에서 과거 9학점 이상 시간제등록생으로 수강한 자 |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가족장학금 |
가족 중 2인 이상 입학한 자 (동시 재학상태 확인)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모교사랑장학금 | 본 대학교 졸업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없음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50% |
본 대학교 졸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수업료 30% | ||
영광학원장학금 |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촉탁 및 임시 고용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30% |
학교법인영광학원 산하 각 기관 동창회원(졸업)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 유치원은 제외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졸업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20% | |
봉사장학금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 관리시스템,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서 인증받은 누적봉사 200시간 이상인 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봉사활동 확인서(총시간 포함)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영유아·(장애)아동 시설종사자 장학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아동치료기관 종사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초중고 교·강사장학금 |
ㆍ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ㆍ 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30% |
청년희망장학금 | 만 49세 이하의 취업준비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 | 수업료 20% |
- '지원학기가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인 장학금의 경우, 입학학기를 포함한 연속 2개 학기가 지난 학생(학적변동 무관)은 해당장학을 신청할 수 없음
(예)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신청시 2022학년도 1학기 입학생은 입학학기로부터 3개 학기에 해당되므로 신청대상 아님
희망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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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본인 또는 자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50% |
희망장학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지원 대상자) |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진단서(병명코드 표기)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30% |
장애인복지장학금 |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제출서류] - 본인: 장애인증명서 - 가족: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앞뒷면,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40%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수업료 30% | |||
여성가장장학금 | 기혼여성으로서 가족관계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부모 또는 자녀)이 1명 이상인 여성 세대주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30% |
다자녀부모장학금 |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30% |
교류협정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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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장학금 |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정규학기 | 수업료 50% |
산학협약장학금 협약체결기관 |
협약기관과의 협약사항에서 명시한 대상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협약사항에서 명시한 증명서 |
정규학기 | 수업료 40% |
군・공무원(가족)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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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금 |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50% |
제대군인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50% |
군가족장학금 |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40% |
공무원장학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50% |
공무원가족장학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40% |
글로벌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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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금 | 외국국적소지자 |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 국내거주: 외국인등록증사본 - 국외거주: 시민권사본, 거주확인증 등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실입학비용 면제, 수업료 50% |
재외국민장학금 |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자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외국거주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30% |
다문화가족장학금 | 다문화가정 중 한국국적 취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 |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귀화사실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학기 (복수전공자 1학기추가) |
수업료 50% |
학생봉사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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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간부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총학생회 공문 |
활동기간 내 추천학기 | 회장단:수업료 100% 국장:45만원 부국장:45만원 |
추천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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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특별장학금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성적요건] - [제출서류] 추천서(학생신청 불요) |
추천학기 | 추천시 결정 |
학과장추천장학금 |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요건]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추천서(학생신청 불요) |
추천학기 | 추천시 결정 |
자기계발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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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우수장학금 |
아래의 어학성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ㆍ TOEIC 750점 이상 ㆍ TOEFL 85(IBT),227(CBT), 567(PBT)점 이상 ㆍ TEPS 285점 이상 ㆍ JPT 550점 이상 ㆍ JLPT 2급 합격자 ㆍ HSK 5급 이상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어학성적증명서 원본 |
1개 학기 (단 재학중 취득 성적에 한함) |
수업료 20% |
IT자격증 장학금 |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취득한 자 ㆍ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ㆍ 워드프로세서 ㆍ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ㆍ MOS[Master,Word,Powerpoint,Excel,Access,Outlook] ㆍ 정보기술자격(ITQ) A~C등급 ㆍ 그래픽기술자격(GTQ) 1~3급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해당 자격증 사본 |
1개 학기 (단 재학중 취득 자격증에 한함) |
수업료 20% |
국가고시장학금 |
아래의 국가고시 중 하나 이상에 합격한 자 ㆍ 5급(행정, 기술직) ㆍ 5등급(외무직) ㆍ 군법무관 ㆍ 감정평가사 ㆍ 공인회계사 |
[성적요건] - [제출서류] 합격증 사본 |
1개 학기 (단 재학중 합격자에 한함) |
수업료 100% |
법정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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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
[성적요건] 실점평균 70점 이상 취득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요건 없음) [제출서류] ㆍ 본인,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ㆍ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에 따름 - 정규학기 이내 (기수혜내역에 따라 지급 제한) ※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제한 없음(계절학기 지원) |
수업료등(실입학비용, 수업료) 100% (교비 및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편)입학한 자 |
[성적요건] 실점평균 70점 이상 취득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름)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온라인교육과정 교육수료증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증명서 등) ※온라인교육과정(법정교육) 수강(www.nkrfedu.co.kr) 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름 - 기수혜내역에 따라 지급 제한 |
수업료등(실입학비용, 수업료) 100% (교비 및 국고보조금 부담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름) |
1)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부터는 수업료 면제 불가
2) 직전학기의 성적불량으로 면제받지 못한 학기도 이미 면제받은 학기로 보아 수혜횟수에 누적됨(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1)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19-1학기 69점, 19-2학기 68점인 경우 20-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 가능
2)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3)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
기타장학
장학종류 | 신청자격 | 신청안내 | 지원학기 | 장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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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 장학금 |
신부, 수녀, 목사, 승려 등 종교지도자 ※국가미등록, 비인가종교(종단)단체는 제외 ※불교의 경우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가입 종단 성직자만 해당 |
[성적요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 취득 [제출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성직자증명서 |
정규학기 | 수업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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